4년 넘게 끌어오던..
강북제일교회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으로 남을 판결 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분들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이 머지 않은거 같아요.. ㅜㅜ
현실적으로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매우 낮았으며..
파기환송도 아닌.. "파기자판(각하)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요지는..
종교단체의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교회내 분쟁은 교단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교단에서 처리해야 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올려봅니다.
판결문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 읽어보셔요.
[파기자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자판이라 한다. 파기환송 ·파기이송과 대비된다.
⑴ 민사소송법상: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①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 충분한 때, ②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상고법원이 스스로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하게 된다(437조). 그러나 상고심은 그 기능이 법률심이므로 항소심과는 반대로 파기자판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다.
⑵ 형사소송법상: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396조 1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抗訴理由)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364조 6항).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⑴ 민사소송법상:상고심이 상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을 파기할 때, 자판(自判)하는 경우(437조)를 제외하고는 환송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436조 1항). 환송의 판결에 의하여 사건은 다시 원심급에 계속(係屬)되므로, 원심법원은 새로 변론을 열어 재판하게 된다. 이 경우 파기의 이유인 상고심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羈束)된다(436조 2항). 이 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436조 3항).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판결문 출처 : www.kangbukjeil.org
[판결문 부연 설명]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 취소 및 이 사건 소(訴)를 각하 판결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강북제일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황형택’ 이름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遂行)하여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당사자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말은 이번 소송 사건이 원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라고 언급한 후 “강북제일교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등기할 때 담임목사는 법적으로 대표자이므로 그 대표자인 황형택 목사가 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고 할 경우 교회의 권리가 침해되기에 교회 이름으로 소송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의 대표자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가 목사를 안수하거나 위임목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단이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 않는 판단이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당사자인 본인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둘째,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판결이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표현이다. 총회재판국이 ‘황형택 목사는 더 이상 목사도 아니며,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교회는 설교와 예배 등을 담당할 위임목사를 자율적으로 청빙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목사의 지위와 위임목사가 지위를 상실케 했던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국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려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다. 즉 총회재판국이 황형택의 목사 지위와 위임목사 지위를 상실시킨 것이 황형택 목사에게 일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음과 동시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소의 이익이란 법원의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인 권리의무의 자격과 원고가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만한 법적인 이익 내지 법적인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한 후 따라서 “이상과 같은 판결은 결국 첫 번째 이유인 당사자를 황형택 본인으로 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어도 두 번째에 해당된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한 이상 다시 재판해도 의미가 없다.”
내용 출처 : goo.gl/vNnx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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